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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80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0. 01:55경 서울 서초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난동을 피워, ‘여자친구가 버티고 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몸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팔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위 D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D을 향하여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0. 0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파출소에 인치되자, 위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위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열람 관련)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두죄의 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 가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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