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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4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22:13경 경기 구리시 B, 지층 'C' 내에서, “손님끼리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무슨일 때문에 그러세요, 일단 진정을 하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손으로 코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 전과로는 1999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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