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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노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책임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외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 2회,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5급의 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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