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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7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99』

1. 피고인은 2013. 5. 1. 14:30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 283-4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SM7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앞좌석 중간 컵 홀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960』

2. 피고인은 2013. 6. 2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앞문을 열고 승용차에 있던 신세계 지엔미포인트 카드 1장, 트레이더스 신세계 카드 1장 등 총 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3. 6. 23. 17:34경 서울 영등포구 I상가 51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4,8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트레이더스 신세계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3. 17:42경 서울 영등포구 L상가 24호 피해자 M 운영의 ‘N’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상당의 옷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신세계 지엔미포인트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매장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3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용하여 도난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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