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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1 2014고단31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던 ㈜ C 대표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6.부터 2014. 3.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2.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3. 임금 4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13. 11.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지금 4,81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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