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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0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06. 1. 5.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26,215,9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6,314,02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지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 6,836,4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902,00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미지급 경위,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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