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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3 2012고단30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F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단3019』

1. 피고인 A은 2008. 6. 20. G에 입사하여 근로 중인 H에 대한 2010년 12월 임금 2,769,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의 임금 등 합계 9,733,67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8. 1. 3.부터 2011. 10. 7.까지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4,820,6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51,300,1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245』 피고인 A은 2005. 9. 27.부터 2011. 9. 1.까지 G에서 근무하던 J의 2010년 3월 임금 중 269,241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28,225,487원을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52』 피고인 A은 2010. 8. 20.부터 2011. 9. 16.까지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3,738,550원 및 퇴직금 4,861,410원 합계 8,599,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356』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6.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근로자 L의 2010년 12월 임금 3,898,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 2010년 연차수당은 2011. 1. 31., 2011년 연차수당은 2012. 1. 31.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2고단3019호 사실]

1.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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