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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3고정35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H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플라스틱 주사용기)을 하는 사용자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3. 1.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2. 11. 임금 2,700,000원, 2012. 12. 임금 2,700,000원, 2013. 1. 임금 1,045,160원 등 임금 합계 6,445,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4,501,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1. 9. 6.부터 2013. 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185,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J 제외)의 임금 합계 7,112,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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