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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6 2017고단1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8:4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한화생명 앞 길을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교보 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7. 08:4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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