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4:2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 정로 103에 있는 성정 사거리 앞 길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부 역 삼거리 쪽에서 봉정 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좌회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8. 04:2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서부 역 삼거리 앞 길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