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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노2835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그 무렵부터 2018.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869,000원 상당의 현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부분을 “ 그 무렵부터 2018.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084,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로, 기존의 범죄 일람표를 이 판결문 4 면의 범죄 일람표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제 2 면 7~8 행의 “ 그 무렵부터 2018.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869,000원 상당의 현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부분을 “ 그 무렵부터 2018.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084,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로, 원심판결 제 4 면의 범죄 일람표를 이 판결문 제 4 면의 범죄 일람표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에 ‘1. Y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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