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의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추가 범행이 확인되어 공소사실을 추가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재심 개시 전 당 심에서 2013. 7. 24.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번 범죄사실을, 2013. 8. 20.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8번 기재 범죄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재심 개시 후 당 심에서 죄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서 상습 절도죄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제 2 면 13 행 중 “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6,538,000원 가량의 ”를 “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7,353,000원 가량의” 로 고치고,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를 별지 범죄 일람표로 변경하며,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6. 14.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L, BM, BW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지문 감정 의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