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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1 2015노98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의 범죄 일람표를 별지 범죄 일람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일람표를 별지 범죄 일람표로 변경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변제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을 앞둔 상황임에도 피해자와 결혼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2년 여 동안 합계 약 1억 9,7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편취 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튜닝 등 자신의 흥미를 위해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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