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0 행의 ‘2016. 2. 중순경부터 ’를 ‘2016. 4. 18. 경부터’ 로, 밑에서 제 4 행의 ‘ 총 80억 990만 원’ 을 ‘4,989,384,000 원 ’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전체를 이 판결 문의 별지 범죄 일람표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0 행의 ‘2016. 2. 중순경부터 ’를 ‘2016. 4. 18. 경부터’ 로, 밑에서 제 4 행의 ‘ 총 80억 990만 원’ 을 ‘4,989,384,000 원 ’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전체를 이 판결 문의 별지 범죄 일람표로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형인 H 및 I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무등록 다단계판매행위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