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21 2017고정14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3. 20:10 경 광주시 남구 C에 있는 D 병원 1 층 로비에서 D 병원 총무 계장인 피해자 E(29 세) 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과 주먹으로 얼굴을 3-4 회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