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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6 2016고정1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6 세) 의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22:00 경 부천시 소사구 소 안로 73번 길 36. ‘ 강남 맨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피해 자가 인사를 받지 않는 등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우던 담배를 던지고 옷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3.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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