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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1250 판결
[건조물침입][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도춘성(검사직무대리, 기소), 서효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라(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간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결의를 한 점, 피고인의 출입은 공동주거권자인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8.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16카합10109 사건)에서 ‘서울 송파구 ○○동 (주소 생략)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아파트 지하 1, 2층 자주식 주차장 176,051,22㎡에 세차영업을 위하여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 22:57경 서울 송파구 (주소 2 생략)(○○동, △△△△아파트)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이 관리하는 아파트 주차장(□□□동~◇◇◇동)에 이르러 세차를 하려는 의도로 정당한 권원 없이 출입문을 통해 그곳 주차장 안까지 들어가 입주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간 행위는 피고인과 세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공동 주거권자들의 의사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 주거권자들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치는 것에 해당하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며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입주민 외의 외부인으로 하여금 위 주차장에 정기적으로 출입하게 하여 차량을 세차하도록 하는 것’은 입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원래의 용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을 갖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방법으로서 주차장에서의 세차용역의 허용여부, 용역업체의 제한 등을 의결한다고 하여도 그 의결이 입주민들의 공용부분 사용에 관한 권리를 권한 없이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의 관리방법으로서 피고인이 세차영업을 위하여 주차장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를 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6카합10109 사건으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8. 8. 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세차용역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 외의 다수의 입주민들이 ‘피고인이 세차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를 받지 않는 세차업자들이 주차장에 임의로 드나들 경우 각종 도난 사고,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높아지고, 외부인이 지하주차장의 엘리베이터를 통해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까지 쉽게 접근할 경우 입주민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차업자들의 출입은 그에 동의하지 않는 입주민들에게는 주거의 평온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④ 피고인은 위 가처분 결정의 당사자이므로 ‘다수의 입주자들이 세차영업을 위한 피고인의 출입을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이 법원 2014고단2288 업무방해 사건의 판결 등은 주차장의 관리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시적인 출입금지 의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당심 판결 이유 제2항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벌금 10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기존에 체결한 세차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주차장에 들어가게 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판사 김귀옥(재판장) 박종열 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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