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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노2761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E의 사실상 남편 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주거권 자이며, 피고인은 E의 결혼 사실 및 제반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2. 6. 21:56 경 사천시 C 아파트 106동 8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직장 생활로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처인 E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6. 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주거권 자 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E 이외의 다른 주거권 자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형법상 주거 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 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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