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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2 2015가단5820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농소새마을금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이 법원 A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2014. 3. 24.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5.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을 받아 매각 잔대금을 납부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10. 15. 이 사건 경매 사건 재판부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B로부터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작업을 의뢰받고 토목공사를 하였는바, 그 공사대금 6억6천만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치권 부존재 주장 1) 주장 원고는, ① 피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② 이 사건 경매 사건의 집행관 현황조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성립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등 피고의 객관적 점유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먼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등)를 종합하면, 피고가 B과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개발공사 약정을 하고, 2013. 5. 10.경 공사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경매 이전에 진행된 이 법원 C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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