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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991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감사이다.

C 및 피고인은 2014. 8. 21. 경 C 명의로 G 소유의 전 남 장성군 H 외 17필 지를 임대차 기간을 2014. 9. 30.부터 2034. 9. 30.까지, 월 차임을 6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받았는데, G의 채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2015. 1. 26.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 경매 개시를 신청하여 2015. 1. 27. 광주지방법원 I로 부동산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다.

C 및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인도 받은 후 소정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였던 것을 기화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기로 마음먹고, 2015. 7. 30.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부터 2015. 1. 25.까지 시설유지 보수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 462,248,290 원 및 그 지연 이자 연 25%를 변제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을 신고 한다” 는 내용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고,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 채권자 C(F 주식회사) 는 시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43,650,000원이 있으므로 유치권이 있음을 신고 한다” 는 내용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및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 임대차계약이 종료 시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및 임차인이 시설한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온전한 상태로 반환한다” 는 내용으로 특약하였고 위와 같이 605,898,290원 상당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C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 하여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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