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장전새마을금고는 회원인 피고에게 ① 2002. 1. 14. 가계일반자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상환기일 2005. 1. 14.로 대출하였고, ② 2002. 11. 4. 가계일반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이율 연 7%, 지연배상금율 연 19%, 상환기일 2007. 11. 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장전새마을금고는 2007. 7. 3. 새마을금고중앙회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각 채권양도인들은 2014. 8. 20.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에 대하여 현재 ① 대출과 관련하여 원금 24,990,000원과 ② 대출과 관련하여 원금 3,000만 원이 남아 있다.
마. 원고는 2014. 12.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26900호로 위 각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5. 3.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잔여 원금 54,9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4,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 4. 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각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