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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357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장전새마을금고는 회원인 피고에게 ① 2002. 1. 14. 가계일반자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상환기일 2005. 1. 14.로 대출하였고, ② 2002. 11. 4. 가계일반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이율 연 7%, 지연배상금율 연 19%, 상환기일 2007. 11. 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장전새마을금고는 2007. 7. 3. 새마을금고중앙회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각 채권양도인들은 2014. 8. 20.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피고에 대하여 현재 2002. 1. 14.자 대출과 관련하여 원금 24,990,000원과 2002. 11. 4.자 대출과 관련하여 원금 3,000만 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는 2014. 12.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26900호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5. 3.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는 민사채무로서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되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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