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2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627,193원 및 그중 265,701,796원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9. 26. 피고에게 534,000,000원을 이자 연 6.75%, 지연배상금 연 20%, 상환기일 2012. 9. 26.(연장된 기일)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283동 704호에 채권최고액 694,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원고는 2006. 10. 2. 78,000,000원을 이자 연 8.05%, 지연배상금 연 20%, 상환기일 2012. 9. 24.(연장된 기일)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1,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피고가 위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343,786,355원을 배당받았다. 라.

위 배당금을 피고에게 유리하게 원금 등에 먼저 충당하였으나, 2017. 8. 22. 기준으로 가항 대출과 관련하여 원금 265,701,796원, 이자 141,572,935원, 연체이자 209,955,375원, 추가비용 4,230원 합계 617,234,336원이 남았고, 나항 대출과 관련하여 이자 9,392,857원이 남았다.

마. 위 대출금 잔액 합계 626,627,193원과 그 중 가항 대출원금 265,701,796원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