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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587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528,412원 및 그중 232,319,716원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① 2005. 10. 31. 가계일반자금 기타대출로 100,000,000원을 대출기간을 2005. 10. 31.부터 2009. 10. 31.까지, 이자를 기준금리 1.98%, 지연이자는 은행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을 적용하기로 정하여 대출받고, ② 2010. 12. 20. 가계금융 분할상환대출로 243,000,000원을 대출기간을 2010. 12. 20.부터 2013. 6. 20.까지, 이자를 91일물CD유통수익율 5.91%, 지연이자는 위 약관 제3조 제5항을 적용하기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 당시 약정에 따른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나. 하나은행은 2011. 12. 26.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우리에프앤아이제2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그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후 우리에프앤아이제2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2. 18.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3. 1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그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4. 6. 10. 당시 잔존 대출원리금은 합계 327,528,412원[= ① 가계일반자금 기타대출 원리금 31,617,793원(= 원금 22,433,618원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9,184,175원) ② 가계금융 분할상환대출 원리금 295,910,619원(= 원금 209,886,098원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6,024,521원)]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하나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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