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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05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686,520원과 그 중 364,438,938원에 대하여는 2014. 3. 26.부터, 85,557,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대출금액 513,342,000원, 대출개시일 2009. 10. 13., 대출기간 만료일 2011. 9. 30.(이후 2012. 6. 30.로 변경), 지연배상금율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11. 12. 29.부터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는 적용금리 7.0%와 17% 중 낮은 금리, 3개월 이하인 경우 적용금리 8.0%와 17% 중 낮은 금리, 3개월 초과인 경우 적용금리 9.0%와 17% 중 낮은 금리로 하는 내용의 가계일반자금 대출계약(분할실행, 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2009. 10. 13. 427,785,000원, 2010. 1. 4. 85,557,000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였으나, 2009. 10. 13.자 대출과 관련하여 2014. 3. 25. 기준으로 471,957,016원(원금 364,438,938원), 2010. 1. 4.자 대출과 관련하여 2014. 3. 26. 기준으로 110,729,504원(원금 85,557,000원)의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액 582,686,520원(471,957,016원 110,729,504원)과 그 중 2009. 10. 13.자 대출원금 364,438,938원에 대하여는 2014. 3. 26.부터, 2010. 1. 4.자 대출원금 85,557,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7.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신청서 송달일인 2014. 10. 16.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은 B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 받은 것이나,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을 피고가 변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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