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92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AG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인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속칭 ‘콜센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은 2018. 8. 1.경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장주(범행계좌 명의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G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G은 2018. 9. 10.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H 계좌를 개설하며 대출 등 목적으로 통장개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고, AH 회현역 지점에서 현금인출 목적이 전세금이 아님에도 전세금인 것처럼 허위로 전화금융사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담당 직원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전세자금을 빌리는 것이고, 피해자 AI이 할머니”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