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4: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 소재 ‘F 건강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팔 호 광장 방면에서 효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길가에 있는 전봇대를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충격한 후, 위 전봇대 전방에 있던 가로수 여러 그루를 위 승용차로 잇달아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위 충격으로 위 승용차 밖으로 튕겨 져 나간 피해자 G( 여, 25세 )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8. 31. 21:55 경 피해자 G를 후 송 치료 중이 던 춘천시 백령 로 156 소재 강원 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9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각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44 장), 차량 사진 (17 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사망 진단서 (G), 각 진단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음주 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