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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3:55 경 춘천시 백령 로 107에 있는 강원 대학교 자연과 학대 쪽문 앞 도로를 강원 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도화 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시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8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백령 로 156에 있는 강원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7. 1. 9. 20:15 경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현장 전경( 사고 이후 현장 확인), 실황 조사서, 진단서 (E), 사망 진단서 (D), 변사자 사진, 검시 조서, 내사보고( 목 격자 G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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