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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대법원 재판 중 형기만료로 구속취소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7. 9. 7.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80』 피고인 A은 2018. 9. 23. 00:00경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에서 친구들인 F, G, H 및 F의 여자친구인 I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00경 G으로부터 “바람을 쐬러 나간 F가 맞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가보자”라는 말을 듣고 위 E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위 E 밖으로 나가 F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03:20경 같은 구 J 앞 노상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는 F와 피해자 K(31세) 및 이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L(31세)과 피해자 M(31세) 등을 발견하고 I으로부터 “F가 맞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 그 자리에서 기절시키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M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F와 G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M을 각각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M을 그 자리에서 기절시켰다.

이후 H이 이에 합세하여 위 싸움을 제지하던 피해자 K(3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기절해 있는 피해자 L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 K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F, G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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