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 B가 이에 합세하여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은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폭행죄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4. 28.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 있는 제일시장 안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는 귀가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18:20경 의정부시 동일로 653번길 등대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 부위를 손으로 부딪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를 뒤따라 온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