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12세)가 다니는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상가 3층에 위치한 ‘F’학원의 사범들로서, 피고인 A은 위 학원에서 원생들의 등하원 수단으로 이용되는 G 25인승 미니버스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위 버스에 동승하여 원생들의 승하차를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2014. 여름경 피고인 A이 운전하여 이동 중인 위 버스 내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버스가 이동 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 통로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벌을 서도록 시키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조하여 당시 피해자가 주먹을 쥐지 않고 손가락을 펴고 있는 등 벌을 서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 중인 차량 내 좁은 통로에서 벌을 서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겨울경 피고인 A이 운전하여 이동 중인 위 버스 내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움직이는 위 버스 내 통로에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벌을 서도록 시키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조하여 당시 피해자가 주먹을 쥐지 않고 손가락을 펴고 있는 등 벌을 서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접어 주먹을 쥐게 한 후 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 중인 차량 내 좁은 통로에서 벌을 서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5. 11. 12. 18:00경 피고인 A이 운전하여 이동 중인 위 버스 내에서 피해자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