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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30 2017가단1225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7. 19.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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