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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6 2017가단2115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622,4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3. 15.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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