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2226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B은 2018. 5. 15.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B은 2018. 5. 15.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