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06 2018가단4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8. 3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