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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2 2018가단732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4. 19.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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