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00:10 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법원 삼거리 쪽에서 학 익소
방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 앞뒤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옆 차선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37 세) 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