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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2. 3. 선고 83가합5911 제11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219]
판시사항

구급차의 운전자가 응급환자를 싣고 비상등과 적색경광등을 켜고 비상경음기를 울리면서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구급차가 긴급차량이라 하더라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중대한 과실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는 없다.

참조판례

1965. 1. 19. 선고, 64도719 판결 (요 형법 제268조(18) 1321면 카3864, 집13①형5)

원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36,688원 및 이에 대한 1983. 9. 3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680,19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980. 5. 9. 11 : 30경 서울 관악구 신림 1동 76, 소재 신림동 4거리에서 소외 1이 운전하던 소외 세풍운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줄여쓴다) 소유의 서울 5사 2731호 시내버스와 소외 2가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경기 7나 2124호 병원용 구급차가 서로 충돌하여 위 구급차가 뒤집어 지게 됨으로써 위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인 망 소외 3과 그의 아들인 소외 4(이하 피해자들이라고 줄여쓴다)가 각 부상을 당하였으며 위 망인은 위 부상이 선행사인이 되어 사망하게 된 사실 및 위 피해자들과 그 상속인들이 소외 회사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피고와 소외 회사가 패소확정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각 판결), 갑 제6호증의 3(의견서), 같은 호증의8(실황조서), 같은호증의 9,10,11(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12(공소장)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구급차의 운전자인 소외 2가 위 차량을 약 60키로미터(km)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4거리를 떠나 위 신림동 4거리에 이르렀을 무렵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고 좌·우측의 신호가 직진신호이었으므로 소외 2로서는 진행방향의 좌우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안전하게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긴급하다고만 하여 비상등과 적색경광등을 켜고 비상경음기를 울린 채 그대로 진행하였던 과실과 위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소외 1로서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대방동 쪽에서 서울대학교 쪽으로 운행하던 중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하였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다시 출발함에 있어 위 사고장소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고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교통이 매우 혼잡하며 특히 긴급차량이 자주 통행하는 곳이므로 좌우를 잘살펴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다가 약 1미터 앞에서 가로 질러 가던 위 구급차를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밤바 부분으로 위 구급차의 우측 뒤 “후엔다”부분을 충격하였던 과실이 경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다만 앞과 뒤에서 각 믿는 부분 제외)은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그 외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및 소외 회사는 각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들로서 연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구급차의 운전자인 소외 2가 위 사고 당시에 응급환자를 태웠기 때문에 비상등과 적색경광등을 켜고 비상경음기를 울리면서 위 구급차를 운행하였던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2에게는 위 구급차의 운행상 과실이 전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소외 2가 운전하던 차량이 긴급차량이라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이 정지신호를 무시한 중대한 과실은 위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하겠다.

한편 위에 나온 갑 제2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입금표), 같은호증의 2, 3 (각 영수증), 갑 제4호증(권리양도증)의 각 기재에 증인 안종복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위 사고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업자인 원고와의 사이에 위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1981. 2.경 치료비로서 금 1,864,410원을 위 피해자인 망 소외 3의 재산상속인들과 소외 4가 피고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피고와 소외 회사는 위 소외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연대하여 금 9,959,5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소외인들이 위 법원 소속 집달관에게 위임하여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려하자 원고가 1981. 7. 10. 위 집달관에게 위 금 9,959,5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80,971원, 집행비용금 62,180원, 변제수수료 금 1,200원, 합계금 10,603,863원을,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외 4에게 추가로 금 4,386,635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동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1982. 4. 2. 소외 4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합계금 4,788,743원을 각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소외 회사는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소외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공동 면책시켰다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그 부담부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위 면책을 시킴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비용인 위 집행비용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그 각 부담부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외 회사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시킴에 있어 저지른 각 과실의 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앞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의 각 과실비율은 이를 각 1/2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금 채권을 보험자 대위로서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와 소외 회사의 각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위 구상금 채권의 액수를 산정하여 보면 금 8,628,508원{(1,864,410+10,603,863+4,788,743)×1/2}이 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다 원고는 피고가 위 구급차에 대하여 원고에게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 576,820원을 스스로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금 8,051,688원(=8,628,508-576,820)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피고 소유의 위 구급차에 대한 수리비로서 금 630,000원을 출연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구상금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위 증인의 일부증언(다만 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위 구급차의 수리비로서 금 630,000원을 출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금원중 그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 315,000원(=630,000×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채무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현재에 위 구상금채권과 상계적상에 놓여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 채무의 액수는 금 7,736,688원(=8,051,688-315,000)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7,736,6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9. 30.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 (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구상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김대휘 주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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