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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15 2012고단4480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D에게 E 구급차를 포함하여 (주)F 해운대지부를 매도하면서, 위 구급차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D이 위 구급차의 반환을 요구할 때 언제든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D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47186호로 위 구급차에 관한 자동차인도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위 구급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자, 위 구급차를 자신의 소유로 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2. 6.경 부산지방법원에 E 구급차가 (주)F 해운대지부의 양도 당시 위 구급차는 매도대상에서 제외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D은 피고인을 상대로 2012가단47186호로 자동차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구급차는 D이 매수하였고, D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반환하기로 하였으니 피고인이 위 구급차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허위의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위 구급차를 편취하려고 하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2. 8. 27.경 부산 남구 대연3동 243-29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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