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5. 1. 19. 선고 64도71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13(1)형,005]
판시사항

가. 긴급자동차 운전수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한계

나. 업무상 주의의무와 검사의 기소범위

판결요지

가. 긴급자동차 운전수로서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서 더욱 그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고와 희생이 발생한다 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수는 그 특권을 행사하여 불필요한 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도 하등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나. 장에 전방 좌우의 주시, 정차, 속도저감 등의 여러 점을 들고 있는 것은 자동차 운전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자동차 운전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위에서 들고 있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도 존재한다 할 것이니 원심과 1심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해태를 인정함에 있어서 검사가 지적하지 아니한 사항에 속하는 도로의 중앙선에 구애됨이 없이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11미터 넓이의 도로중앙을 통과하지 아니한 점에 두고 이를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의 근거의 하나로 판시하였다 하여서 검사의 공소 이외의 사실을 배정하고 부고부리의 원칙에 배치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법, 제2심 대구지법 1964. 11. 5. 선고 64모7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1점은 피고인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였고 상당히 높은 음향으로 싸이렌을 울리면서 운행하였으며 헷드라이트 이외에 비상등이 4개나 달려 있어서 긴금자동차라는 것을 용이하게 알수 있었고 당시 운행한 지점은 도로 중간지점이 었으며 피고인은 시력이 1.5로서 하등의 장애가 없었고 음주한 일도 없고 운전하면서 잡담하거나 흡연한일도 없고 자동차에 아무런 고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운행시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사람이 뛰어 들면 언제던지 급정거 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뛰어들어오는것을 약1메타 전방에서 발견하였는데 동승한 김종수 배광한은 이것을 목격하지도 못한 것 으로 보아 피고인이 운전수로서 다른 순경과 달리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한것을 알수 있고 시속15 마일로 달리는 차는 아무리 급정차조치를 취한다하여도 1메터가 전진 되는것은 불가 피한 일이고 본건 사고지점은 횡단선으로부터 약14메터 인도로 부터 약8메터이고 피해자가 뛰어 들어온 인도와 본건 사고 지점사이에도 뻐스와 합승등이 정차하고 있어서 운전수로서는우측의 인도의 상황을 잘 볼수 없었던것이고 동지점은 사람이 횡단하는 횡단로부터 약 14메터 떨어져 있어서 좀처럼 사람이 횡단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니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엄무상주의의무의 해태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유로서 설명한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동차가 긴급차량으로서 모든 차량과 사람보다 우선 통행권이 있고 속도와 정차구역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동차가 운행하는것을 인식못하고 신호대의 적색신호만 믿고 피고인의 자동차앞을 횡단하려는 통행인이 있을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음으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저감하여 전방 좌우를 감시할뿐 아니라 우측에서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 사이에서 피고인의 진행전방에 통행인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쉽게피할수 있도록 우측 차량과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운행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시속 15마일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타가 1심 판결기재와 같은 사고를 발생케 한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판단을 검토하여도 위법한 점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며 논지는 결국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수없음이 분명하니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은 검사의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정차내지 속도 준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중앙을 진행하여야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정을 하였으니 이는 검사가 공소한 사실이외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형을 과한 것으로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긴급자동차 운전수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소외인을 그 자동차 좌측 밤바로 충돌 전도케하여 치사케 한것이라 함에 있고 그 공솟장에 전방좌우의 주시 정거, 속도 저감등의 여러점을 들고 있는것은 자동차 운전수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표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자동차 운전수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위에서 들고있는 사항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도 존재한다 할것이니 원심과 1심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수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해태를 인정함에 있어서 검사가 지적하지 아니한 사항에 속하는도로의 중앙선에 구애됨이 없이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11매터 넓이의 도로중앙을 통과하지 아니한점에도 두고 이를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의 근거의 하나로 판시 하였다하여서 검사의 공소 이외의 사실을 인정하고 불고 불리의 원칙에 배치되는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도로 교통법 2조 13호 에 해당하는 긴급자동차는 동법규정에 따라서 긴급필요한 경우에 다른차마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고 다른 차량은 긴급자동차를 위하여 도로의 끝단으로 피하여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여야하며 긴급자동차는 속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차를 앞지를 수 있고 좌우 측 어느쪽으로 운행하여도 무방하며 정차구역에 정차아니 할수도 있는 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이로써 긴급자동차 운전수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근본적으로 소멸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긴급자동차 운전수로서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서 더욱 그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것이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고와 희생이 발생한다 하여도 이를 무시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수는 그 특권을 행사하여 불 필요한 사고를 이르키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도 하등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의 자동차가 긴급차량으로서 모든 차량과 사람보다 우선통행권이 있고 속도와 정차구역 등의 제한을 받지않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을 인식못하고 신호대의 적색신호만 믿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을 횡단하려는 통행인이 있을 것을 쉽게 예측 할수 있는 것임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저감하고 전방좌우를 엄중히 감시할 뿐 아니라 신호대기중인 자동차 사이에서 피고인의 진행정방에 통행인이 나타나드라도 이를 쉽게 피할 수 있도록 차량과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한 조처라 할 것이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원심의 조처에 위법된바있음을 발견 할수 없으니 이와는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의 적법한 조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arrow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64.11.5.선고 64모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