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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3고단1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226]

1. 피고인은 2012. 2. 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북구 F에서 G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고 장례식장은 구급차가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구급차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년 후 원금을 상환하고 2년 동안 매월 이자로 50만원을 지급하겠다. 차용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H 구급차의 임차보증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공증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H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의 남편 I를 임대인으로 하고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피고인이 I에게 매월 임차비용 1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장례식장 종업원으로 구급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구급차를 새로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원, 2012. 2. 29. 9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부산 북구 F에서 G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구급차를 소유하고 있고 장례식장은 구급차가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구급차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년 후 원금을 상환하고 2년 동안 매월 이자로 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장례식장 종업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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