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00( 여, 22세) 가 한국에서 거주할 곳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집을 구해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2013. 10. 9. 14:3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역 출구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같은 날 14:40 경 같은 구 H,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먹게 하고, 같은 날 17:00 경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침대에 눕히며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윗옷과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현관문을 열고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방안으로 끌고 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수회 찍고, 흉기인 과도( 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 )를 피해자 앞에 대고 “ 죽여 버리겠다.
내가 사람을 못 죽여 본 줄 아나. 너를 죽여 시체라도 강간하겠다.
”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가죽 혁대( 길이 117cm) 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애원하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영상 녹화 CD( 증거 목록 순번 18번), I의 법정 진술, 각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해 사진, 현장 등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