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9구합3295 (2010.06.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2643 (2009.09.16)
제목
부인 명의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남편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장부 및 거래장에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고, 법원에서 실제 운영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직원 및 거래처에서도 원고가 실질 운영자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2.6.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16,1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24,08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64,80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8,3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5,3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 윤AA는 2004.7.1.경북 ○○군 ○○면 ○○리 304를 소재지로 하여 ☆☆화학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화학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한 것에 대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6.8.윤AA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51,500원을 과세하고 서대구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8.5.1.윤AA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38,340원을 과세하였다.
다. 윤AA는 이에 대하여 ☆☆화학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의 형인 장BB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대구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직권시정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는데, 피고는 장BB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2008.9.1.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7,378,500원을 과세하였다.
라. 장BB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도권을 가지고 ☆☆화학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화학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를 원고로 인정하자, 피고는 2009.2.6.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고지 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3.12.이의신청을 거쳐 2009.7.2.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9.16.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9.26.경 이후 ☆☆화학을 운영하였고 과세기간 중의 ☆☆화학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원고의 형인 장BB이며 원고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의 형인 장BB이 운영하던 플라스틱성형사출공장인 '◇◇'이 2004.8.2.경 부도가 나게 되자, 2004.7.1.경 원고의 처 윤AA 명의로 '☆☆화학'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영업을 하여 왔는데, 그 때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이 부도가 난 이후부터는 ☆☆화학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점, ②◇◇이 부도가 난 2004.8.경 이후 ☆☆화학의 금전거래장부나 거래장에는 장BB이 아닌 원고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③원고가 2004.8.경 이후 ☆☆화학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08노438, 759(병합)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④◇◇ 및 ☆☆화학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김CC도 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도가 난 이후에는 원고가 사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화학의 거래처 사업자들도 ☆☆화학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인 것으로 알고 거래하여 왔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화학'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 장BB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그러므로 원고가 늦어도 ◇◇이 부도가 난 2004.8.경부터는 ☆☆화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형인 장BB도 동업자로서 ☆☆화학의 경영에 관여하여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한편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7.13.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4)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화학의 공동사업주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장BB과 연대하여 ☆☆화학에 관계되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원고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무방하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