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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6가단508666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4. 10. 25. 15: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22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월사거리 쪽에서 수주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E이 위 도로의 3차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F 5톤 초장축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의 적재함 밧줄 고리에 자전거 손잡이가 걸리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의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10. 28.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을 밤새 주차하려면 차고지에 주차하였어야 함에도 노상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하였고, 피고 차량의 적재함 밧줄고리 부분이 차체보다 돌출되어 있음에도 뒷바퀴를 주차구역에서 25cm 정도 벗어나도록 주차하여 그로 인하여 망인이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좌측 뒷바퀴 부분이 2차로 방향으로 주차구획선을 25cm 정도 벗어나 주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차체의 대부분이 주차구획선 내에 위치하였던 사실,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은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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