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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4.18 2012가합100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2012.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1. 9. 2., 2011. 9. 16., 2011. 9. 19.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사명 : 천안시 서북구 B 공동주택(도시형) 신축공사 공사위치 : 천안시 서북구 C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공사대금 : 2,38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금 : 계약시 공사대금의 10% 지급 - 기성금 1차 기성금 : 2011. 10. 30.에 공사대금의 10% 지급 2차 기성금 : 2011. 12. 30.에 공사대금의 10% 지급 3차 기성금 : 2012. 1. 20.에 공사대금의 10% 지급 4차 기성금 : 2012. 2. 28.에 공사대금의 10% 지급 5차 기성금 : 2012. 3. 30.에 공사대금의 20% 지급 - 잔금 :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공사대금의 30% 지급 공사도급 일반계약조건 제19조(피고의 계약해제 등) ① 피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원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원고의 계약해제등) ① 원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위 계약에서 정한 1차 기성금 지급일인 2011. 10. 30.에 피고에게 그 기성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피고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대출을 받아 위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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