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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9. 26. 선고 2019두43320 판결
(심리불속행)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59(2019.05.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전청-4093(2018.11.22)

제목

(심리불속행)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

요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9두4332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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