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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23 2017고단15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8.부터 2016. 12. 20.까지 6 차례 밀양시로부터 밀양시 C 1,578㎡에 대한 시설물 철거명령 및 산지의 복구명령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설물의 철거명령 및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지조사)

1. 사건 지 전경사진, 측량 성과도

1. 복구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 10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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