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한국수출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5인)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26.
주문
1.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76. 7.경 설립되어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선박건조계약의 체결
1) 진세조선 주식회사(이하 ‘진세조선’이라 한다), 주식회사 세광중공업(이하 ‘세광중공업’이라 한다), 삼호조선 주식회사(이하 ‘삼호조선’이라 하고, 진세조선, 세광중공업, 삼호조선을 통틀어 ‘국내조선사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1〉과 같이 Prime Bulk Navigation Limited 외 11개 외국법인들(이하 ‘외국선주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선박의 건조를 도급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
〈표1〉
순번 | 외국선주사 | 계약일 | 국내조선사 | 선박대금(단위:USD) | 대상선박 |
1 | Prime Bulk Navigation Limited | 2008.03.12. | 진세조선 | 36,200,000 | JS2031 |
2 | Prime Bulk Navigation Limited | 2008.03.12. | 진세조선 | 36,200,000 | JS2032 |
3 | Prime Bulk Navigation Limited | 2008.03.12. | 진세조선 | 36,200,000 | JS2033 |
4 | Ocean Lodestar S.A. | 2008.03.21. | 진세조선 | 36,500,000 | JS2051 |
5 | Pacific Dare S.A. | 2008.03.21. | 진세조선 | 74,500,000 | JS2052 |
6 | Eightyseventh Dragon Shipping Inc. | 2007.05.11. | 세광중공업 | 74,500,000 | 1190 |
7 | Eightyseventh Dragon Shipping Inc. | 2007.05.11. | 세광중공업 | 74,500,000 | 1189 |
8 | Kamer Shipping Inc. | 2011.01.14. | 삼호조선 | 25,500,000 | SH-1255 |
9 | Met Shipping Inc. | 2011.01.14. | 삼호조선 | 25,300,000 | 1256 |
10 | Lyssias Shipping S.A. | 2009.07.14. | 삼호조선 | 26,000,000 | 1228 |
11 | Isiodos Shipping S.A. | 2009.07.14. | 삼호조선 | 26,000,000 | 1229 |
12 | Star Bulk Line Ltd. | 2010.12.24. | 삼호조선 | 26,000,000 | SH-1253 |
2)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르면, 외국선주사들은 선박 건조가 완료되기 전에 국내 조선사들에게 선박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국내조선사들은 외국선주사들에게 이미 수령한 선박대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및 그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와 외국선주사들 사이의 보증계약 체결
원고는 아래 〈표2〉와 같이 외국선주사들에게 국내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그 이자 지급 채무를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표2〉
순번 | 외국선주사 | 계약일 | 국내조선사 | 보증한도(단위:USD) | 이자율 |
1 | Prime Bulk Navigation Limited | 2008.05.13. | 진세조선 | 28,960,000 | 7.0% |
2 | Prime Bulk Navigation Limited | 2008.05.13. | 진세조선 | 28,960,000 | 7.0% |
3 | Prime Bulk Navigation Limited | 2008.05.13. | 진세조선 | 28,960,000 | 7.0% |
4 | Ocean Lodestar S.A. | 2008.08.21. | 진세조선 | 29,200,000 | 7.0% |
5 | Pacific Dare S.A. | 2008.08.21. | 진세조선 | 29,200,000 | 7.0% |
6 | Eightyseventh Dragon Shipping Inc. | 2007.07.06. | 세광중공업 | 59,600,000 | 6.0% |
7 | Eightyseventh Dragon Shipping Inc. | 2007.07.06. | 세광중공업 | 59,600,000 | 6.0% |
8 | Kamer Shipping Inc. | 2011.03.18. | 삼호조선 | 20,960,000 | 6.0% |
9 | Met Shipping Inc. | 2011.03.25. | 삼호조선 | 20,960,000 | 6.0% |
10 | Lyssias Shipping S.A. | 2009.11.09. | 삼호조선 | 16,960,000 | 7.0% |
11 | Isiodos Shipping S.A. | 2009.11.19. | 삼호조선 | 16,960,000 | 7.0% |
12 | Star Bulk Line Ltd. | 2011.01.14. | 삼호조선 | 20,860,000 | 6.0% |
라.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
1) Prime Bulk Navigation Limited, Ocean Lodestar S.A., Pacific Dare S.A.는 각각 선박 인도 지연을 사유로 하여 진세조선과의 선박건조계약(〈표1〉 순번 1 내지 5)을 해제하였다.
2) Eightyseventh Dragon Shipping Inc.는 세광중공업과 합의하여 〈표1〉 순번 6 기재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였다. 또한 Eightyseventh Dragon Shipping Inc.는 선박 인도 지연을 사유로 하여 세광중공업과의 선박건조계약(〈표1〉 순번 7)을 해제하였다.
3) Kamer Shipping Inc., Met Shipping Inc., Lyssias Shipping S.A., Isiodos Shipping S.A., Star Bulk Line Ltd.은 각각 삼호조선이 2011. 6. 3.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함에 따라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음을 사유로 하여 삼호조선과의 선박건조계약(〈표1〉 순번 8 내지 12)을 해제하였다.
마. 각 선수금 및 선수금이자의 지급
외국선주사들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원고에게 선수금과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3〉과 같이 외국선주사들에게 각 선수금 및 그 이자(이하 ‘쟁점 선수금’ 및 ‘쟁점 선수금이자’라고 한다)를 지급하였다.
〈표3〉
(단위: 원) | ||||
순번 | 외국선주사 | 지급일 | 쟁점 선수금 | 쟁점 선수금이자 |
1 | Prime Bulk Navigation Limited | 2009.06.24. | 27,764,675,999 | 2,064,547,893 |
2 | Prime Bulk Navigation Limited | 2009.07.20. | 27,262,943,999 | 2,149,165,641 |
3 | Prime Bulk Navigation Limited | 2009.07.20. | 27,262,943,999 | 2,149,165,641 |
4 | Ocean Lodestar S.A. | 2009.08.28. | 27,283,019,999 | 1,933,065,117 |
5 | Pacific Dare S.A. | 2009.10.15. | 25,397,430,000 | 2,036,509,392 |
6 | Eightyseventh Dragon Shipping Inc. | 2010.11.30. | 51,628,499,999 | 6,665,813,004 |
7 | Eightyseventh Dragon Shipping Inc. | 2011.01.18. | 66,585,119,999 | 7,970,793,744 |
8 | Kamer Shipping Inc. | 2011.06.21. | 4,255,404,000 | 63,121,826 |
9 | Met Shipping Inc. | 2011.06.21. | 4,255,404,000 | 58,157,188 |
10 | Lyssias Shipping S.A. | 2011.07.01. | 13,885,300,000 | 1,362,446,827 |
11 | Isiodos Shipping S.A. | 2011.07.01. | 13,885,299,999 | 1,395,655,840 |
12 | Star Bulk Line Ltd. | 2011.07.07. | 5,553,453,500 | 136,985,179 |
바. 이 사건 1차 처분 및 이에 대한 전심절차
1) 피고는 ‘〈표3〉 순번 4, 5 기재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1호 나목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원고가 위 선수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①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386,613,020원의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38,661,300원의 부과처분, ②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407,301,870원의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40,730,180원의 부과처분, ③ 2009 사업연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79,391,4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① 내지 ③을 통틀어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2. 12.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 사건 1차 처분의 증액 경정, 이 사건 2차 처분 및 이에 대한 전심절차
1) 피고는 〈표3〉 순번 4, 5 기재 쟁점 선수금이자가 세금 공제 후 지급액이라는 이유로 세금 공제 전의 금액을 계산하여 2014. 6. 17.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각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증액 경정하였다.
2) 피고는 ‘〈표3〉 순번 1, 2, 3, 6 내지 12 기재 쟁점 선수금이자도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0호 나목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원고가 위 선수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위 1)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 공제 전의 금액을 계산하여 2014. 6. 17. 별지 목록 순번 1, 2,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각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2011 사업연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
3) 또한 피고는 2014. 6. 17.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와 같이 2009 사업연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증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처분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액 경정된 이 사건 1차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14. 9. 5. 이 사건 2차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처분 사유의 추가
1) 피고는 2016. 2. 26.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16. 2. 24.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 사유를 추가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16. 8. 26. 제5차 변론기일에서 2016. 8. 26.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 에 따른 이자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 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2009 내지 2010 사업연도 각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본문 제3호 , 제93조 제1호 본문 가목 , 제11호 나목 , 차목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에 따르면, 외국법인에 대하여 ①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즉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 ②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③「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대김)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 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1 사업연도 각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본문 제3호 , 제93조 제1호 가목 , 제10호 나목 , 차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의 내용도 일부 표현이나 조문의 위치만 다를 뿐 위와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외국선주사들에게 법인세법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지급액의 일부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아래에서 쟁점 선수금이자가 외국선주사들의 위 ①, ②, ③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쟁점 선수금이자가 손해배상금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선주사들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
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본래의 급부에 해당하는 배상금이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전보금에 불과하다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7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또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과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진세조선과 Prime Bulk Navigation Limited, Ocean Lodestar S.A., Pacific Dare S.A. 사이의 각 선박건조계약(〈표1〉 순번 1 내지 5)은, ① 선박 인도가 인도일 이후 180일을 초과하여 계속 지연되는 경우 각 외국선주사는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② 각 외국선주사가 선박건조계약을 종료(terminate), 해제(cancel) 또는 해지(rescind)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 조항에 의거하여 선박건조계약을 종료,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진세조선은 선수금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로부터 환급일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환급하여야 하며, ③ 선수금이자의 지급은 보상(compensation)의 방법이 아니라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liquidated damages)의 방법으로 인한 것이고, ④ 진세조선의 선수금과 선수금이자의 환급은 쌍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모든 의무, 직무 및 법적 책임을 면제하며, ⑤ 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2) 세광중공업과 Eightyseventh Dragon Shipping Inc. 사이의 각 선박건조계약(〈표1〉 순번 6, 7)은, ① 선박의 인도 지연이 인도일을 넘어 18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된다면 Eightyseventh Dragon Shipping Inc.는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② Eightyseventh Dragon Shipping Inc.가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는 때에(Upon Cancellation) 세광중공업은 선수금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로부터 환급일까지 연 6%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환급하여야 하며, ③ 세광중공업은 위와 같은 선수금 및 선수금이자의 환급 의무를 제외하고 해제로 인하여 Eightyseventh Dragon Shipping Inc.가 입는 어떠한 다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④ 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3) 삼호조선과 Lyssias Shipping S.A., Isiodos Shipping S.A. 사이의 각 선박건조계약(〈표1〉 순번 10, 11)은, ① 각 외국선주사가 선박건조계약을 종료(terminate), 해제(cancel) 또는 해지(rescind)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 조항에 의거하여 선박건조계약을 종료,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삼호조선은 선수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환급일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환급하여야 하고, ② 선수금이자의 지급은 보상(compensation)의 방법이 아니라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liquidated damages)의 방법으로 인한 것이며, ③ 삼호조선의 선수금과 선수금이자의 환급은 쌍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모든 의무, 직무 및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④ 삼호조선이 파산을 선고하거나 지불불능이 되는 경우, 채권자들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자발적인 파산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도산법을 활용하는 경우, 앞서 언급된 것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가진 조치를 실행하는 경우 등에는 각 외국선주사는 서면 통지로 삼호조선에게 즉시 선수금 및 연 7%의 이율에 의한 선수금이자를 환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통지를 받는 즉시 삼호조선은 각 외국선주사에게 그러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⑤ 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다) 쟁점 선수금이자의 법적 성격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쟁점 선수금의 지급과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로 인한 선수금 등의 환급에 관한 준거법은 영국법이라 할 것인데(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제31조 단서 참조), 〈표1〉 순번 1 내지 5, 10, 11 기재 각 선박건조계약에서 쟁점 선수금이자 환급의 법적 성격을 영국법상 원상회복을 뜻하는 ‘restitution’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예정을 의미하는 ‘liquidated damages'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표1〉 순번 1 내지 5, 7, 10, 11 기재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르면, 국내조선사들이 각 외국선주사에게 선수금과 선수금이자를 환급하면 각 외국선주사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므로, 각 외국선주사는 쟁점 선수금이자를 지급받으면 국내조선사들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점, ③ 건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조선사와 선주 모두 고액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선박건조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선박건조계약에서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증명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표1〉 순번 6 기재 선박건조계약의 경우 세광중공업과 Eightyseventh Dragon Shipping Inc.는 위 선박건조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별도로 선수금 및 선수금이자의 환급에 관하여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선수금이자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쟁점 선수금이자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외국선주사들은 국내조선사들에게 쟁점 선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 선수금 상당액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주식 등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조달하였을 것인데, 이로 인하여 외국선주사들이 부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비용과 쟁점 선수금이자 사이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외국선주사들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금융비용 외에도 제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외국선주사들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되어 화주 혹은 용선자와의 계약 체결이나 이행이 지체됨에 따른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 외국선주사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입게 된 재산상의 손해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선수금이자가 선박대금 선지급에 따른 손해의 전보라는 면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쟁점 선수금이자가 외국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 선수금이자를 외국선주사들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쟁점 선수금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 선수금이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등의 기타소득으로서 외국선주사들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
각 외국선주사들은 국내에서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각 외국선주사들이 국내에서 국내조선사들이나 기타 선박건조와 관련된 자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국내조선사들이 건조 중인 선박은 국내조선사들의 소유이어서 외국선주사들의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선수금이자를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쟁점 선수금이자를 이와 유사한 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 선수금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쟁점 선수금이자가 이자소득으로서 외국선주사들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 에서 인용하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은 제1 내지 12호 (또는 제11호 )에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각 유형을 열거하면서 제13호 (또는 제12호 )에서 ‘ 제1호 부터 제12호 (또는 제11호 )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역시 이자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유형적 포괄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려면, 앞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하여야 하고,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이자 등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의욕하는 거래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쟁점 선수금은 외국선주사들이 선박 건조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미리 선박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고, 쟁점 선수금이자는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 선수금이자는 금전의 대여와 같이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 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쟁점 선수금이자는 어느 모로 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외국선주사들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