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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3 2016누74721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서 7쪽 3행, 7행의 ‘제3차’, ‘제5차’를 ‘제1심 제3차’, ‘제1심 제5차’로 각각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 선수금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 선수금이자는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지급받는 부당이득반환이다. 따라서 쟁점 선수금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132조 제10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쟁점 선수금이자가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어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외국선주사들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없고 국내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한 적도 없으며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외국선주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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