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에서 마침 그곳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화장실 문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3. 15:00경 위 D주점 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를 쳐다보고 있다가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고, 다시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치는 등 반항하자 잠시 내실 입구 쪽에 앉아 있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고,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이 F의 진술과 저촉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